국토부, "토요타 캠리, 좌석 내장재 화재위험성으로 리콜 실시
전해원
| 2014-02-03 10:10:44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하고 있다. 캠리 외 시정대상과 시정방법 등이 확정되면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시행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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