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요건 강화는 위법

전해원

| 2014-02-03 12:15:15

공람공고일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입자가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빌딩의 세입자인 민원인은 2004년 12월부터 주민세 등을 납부하며 현재까지 정비구역 내에 살면서 전세대금 대출을 위해 2007년 3월과 4월 잠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2006년 4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공람이 공고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2013년 10월 재개발조합에서 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안내를 하자 민원인은 재개발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민원인이 공람공고 이후 계속해 정비구역 내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민원인은 작년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측은 민원인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주택에서 지방세인 주민세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로 보아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여야 하고 이후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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