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검사, 추적조사로 찾아
이성애
| 2014-02-10 11:11:09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VIMS(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중단사실 기록도 의무화된다. 일부 차량 소유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 벌칙 강화
불법행위에 비해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다른 검사소로 바로 취업할 수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실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검사 적정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요령’을 잘 모르는 담당자가 많아 점검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실태점검 노하우를 전수하고 ‘실태점검 요령 매뉴얼’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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