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만든다”

조은희

| 2014-02-19 10:36:0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 입법 예고 해외사례-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해외사례-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을 대형스크린으로 활용 광고 게시)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와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 크기, 색깔, 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또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교차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 이용을 정지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는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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