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
정경화
| 2014-02-21 11:10:14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