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의료급여 46억 빼돌린 병원사무장 검찰 송치

조윤미

| 2014-02-24 12:07:06

노인의사 고용해 병원 차린 후 보조금 불법 편취한 혐의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차린 후 요양급여비용 46억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병원사무장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8월 접수해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은 노인의사를 고용한 후 고용된 의사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6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되고 요양병원은 폐쇄 조치된다.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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