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건 분석 증가
조윤미
| 2014-02-24 12:12:3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원회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황을 보면 2011년 단 1건, 2012년 21건이었으나 2013년 8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도 2012년 9건이었으나 지난해 36건에 달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사건(일부인용 포함) 수는 전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110건 중 10%인 11건, 집행정지 신청은 전체 45건 중 거의 대부분인 44건(97.8%)이었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주요 인용사례로는 앞니가 빠지는 등의 폭행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가 서면사과에 심리치료 재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피해학생이 임플란트 치료 등을 평생 해야 할만큼 피해가 중하고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는 재결.
또한 피해학생을 집단따돌림 한 가해학생 6명에 대해 직접적 가해 가담여부와 정도 등이 다른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가 동일 조치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 등이 있다.
행심위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학교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불복하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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