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가구, 재해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이혜선

| 2014-02-25 09:35:36

피해사실확인서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지역 등 전국 폭설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과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629건, 1753 필지에 대한 3억 2,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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