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입은 픙수해보험 가입 농가 보험금 지급
홍선화
| 2014-02-25 10:06:4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소방방재청은 지난 2월 6일부터 14일까지 영동지방 등의 기록적인 대설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4건)에 대해 25일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이○○(45세)씨는 올해 1월24일 자기 소유의 부추 비닐하우스 12개동을 풍수해보험(보험가입면적 3,960㎡, 보험가입금액 6천4백여만원)에 가입했다. 이씨는 이번 기록적인 대설로 비닐하우스 1동(면적 약330㎡)이 전파 수준의 큰 피해를 입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사로부터 530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를 원활히 해 정상적인 생계유지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 가입농가 중 설해를 입고도 피해 사실을 해당 가입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피해내용을 즉시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측은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가 일상화 돼 ‘재난에 안전한 지역은 없다’는 말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소극적으로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