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의심해야"

허은숙

| 2014-02-27 09:12:38

새학기 결핵 바로 알고 건강한 학교생활 보내자 5가지 결핵예방 생활수칙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3월 초 새학기를 맞이하는 중·고등학생에게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