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내년부터 경쟁적인 병상 증설 못해"

이해옥

| 2014-02-28 09:29:04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현행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현재 환자의 의료이용실적을 반영해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실적이 증가돼 차기 소요병상수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앞으로는 소요병상수 산출 시 당초 지정된 병상수 이상 증설된 만큼을 제외하고 산출해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고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했다. 최근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은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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