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대법관 퇴임

강영란

| 2014-03-03 13:26:09

34년간 법관 생활 마무리 박찬성대법관(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이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3일 법원을 떠났다.

재임 시절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2010년 10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남겼던 차 대법관은 떠나는 길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차 대법관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적 약자 등 대다수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도 사법제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법관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대법관은 "마땅히 굳세야 할 것에 대한 굳셈은 군자의 굳셈이고, 굳세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굳셈은 강자의 굳셈이다. 법관에게는 강자가 아닌 군자의 굳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대법관은 또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다"며 "재판을 잘하려면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떤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몸가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법관은 국민을 향해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로는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결론에 대한 호불호 만으로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은 앞으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주고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차 대법관은 1980년 서울민사지법판사로 임용돼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1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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