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교통위반 과태료 ‘민원24’에서 확인

정민

| 2014-03-04 10:04:43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한번에.. 교통위반-국민체감형 생활정보(30대 직장인) 교통위반-국민체감형 생활정보(40대 주부)

시사투데이 정민 기자] 오는 3월부터 속도위반·끼어들기 등의 경찰청 과태료, 적성검사 갱신기간·벌점 등의 운전면허 정보, 국세·지방세 등의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내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는 각 기관의 흩어진 생활정보를 단일창구에서 한 번에 제공하는 맞춤형 국민서비스다. 이번에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경찰청 과태료(속도위반, 끼어들기, 안전밸트 미착용, 차선위반, 앞지르기, 진로위반), 운전면허 관련정보(적성검사 갱신기간, 벌점, 운전면허 정지기간), 미환급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보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연계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건강(일반․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병역(징병소집일, 입영일), 세금(소득세, 재산세) , 연금(연금 예상액) 관련 정보가 연계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와 직접 관련된 각종 생활 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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