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가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축소

김균희

| 2014-03-06 10:04:28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고가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선택진료 환자부담 축소,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리베이트 적발 약제 보험급여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이 얼비툭스주는 월 투약비용이 450만원에서 23만원으로, 레블리미드캡슐은 월 투약비용이 6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와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해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은 보장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까지 현행 방식의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병은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리베이트 적발 시에는 약제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 기간을 차등하고 정지 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하면 2개월 가산, 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회 위반 시 요양급여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5%~4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