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도 대표이사 선임 반대
정민
| 2014-03-06 10:48:26
시사투데이 정민 기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7일 개최될 (주)만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만도 대표이사(신○○)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반대의사 결정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 총 8명의 위원중 6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주)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상증자 의사결정 당시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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