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義 실천한 故 양성호氏 ‘의사자’로 인정
정명웅
| 2014-03-07 09:33:4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양성호氏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故 양성호氏(당시 25세,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男)는 지난 2월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지붕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자, 사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 구조를 하다 2차 붕괴에 의해 사망했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로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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