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등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 확대
허은숙
| 2014-03-26 09:22:07
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요양관리 지원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귀와 코, 입 부위 산재장해자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질환자도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 대상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게 된다.
합병증 예방관리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산재 요양 후에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증을 계속 치료함으로써 상병의 악화, 재발,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산재 요양 종결 후 1년~5년간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물리치료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근로자 보호와 함께 재요양률 감소로 인한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돼 왔다.
합병증 예방관리 확대는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에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재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청력장해,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턱·얼굴 신경손상을 비롯해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질환의 무장해자들도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2000년 11개 상병에서 이번에 7개 상병을 포함해 총 42개로 늘어났다”며 “수혜 대상자가 연간 3만 6,000여명에서 3만 9,000여명으로 늘어나고 수혜자가 후유증이 악화돼 재요양을 받는 비율도 기존 8% 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