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공간’
조윤미
| 2014-03-28 09:58:38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고용허가제란, 외국인의 인력을 고용하려는 국내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측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제도이다.
지난 2003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돼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에게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향상과 다문화가정교육문화 사업에 도움을 주는 김포이주민다삶지원센터(이하 다삶지원센터)나영수 대표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삶지원센터는 비영리단체로 178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봉사자의 재능기부·물품지원을 통해 이주민·다문화가정 등에 도움을 주는 ‘행복공간’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노동급여상담은 물론 한글강습·한국문화이해교육·다문화가정지원상담·산업안전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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