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강병규 안행부 장관 공식 임명
윤용
| 2014-04-02 18:24:28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강병규(61)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강 안행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해 강 장관이 오늘자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강 장관의 취임식을 이날 오후 진행했다. 신임 강병규 장관은 이날 오후 안전행정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안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 "다가오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사례를 철저히 감시ㆍ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정부3.0을 본격 확산하여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공개된 공공데이터가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어 "최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해킹 등으로부터 정부 전산 자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출신인 강 장관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배우자와 자녀가 교육 문제를 이유로 2차례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반 등을 두고 야당이 강 장관에 대한 자질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심사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으나, 20일이 지난 3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고, 이날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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