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승진 인사규정 강화
전해원
| 2014-04-11 11:06:10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 승진인사 등과 관련한 청탁이나 줄대기 등 비정상적인 인사 관행을 개선해 구조적인 인사비리를 차단하고 청탁성 인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295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총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모호한 채용규정과 전형절차의 임의변경 등으로 채용과 관련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특별 채용, 지역별 채용 등을 인사비리의 창구로 이용할 소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용, 승진 등 인사가 일부 특정 임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승진시험 위탁업체도 부실하게 운영돼 대규모 인사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징계처분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미루다가 전격 승진을 시키는 등 승진제한규정도 기관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방식, 전형절차, 특례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화하고 각종 전형기준 통일,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등 전형심사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시험지를 문제은행방식으로 유형화해 정보유출 방지, 인사 관련 각종 심사정보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 강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공공기관에 만연한 청탁성 인사 관행이 줄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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