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세월호 부상자 치료비 국비로 지원

이성애

| 2014-04-24 09:31:36

단원고 재학생․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신적 치료 포함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 모두 포함된다.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으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난 20일 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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