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
강영란
| 2014-05-02 09:32:24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 치료등을 받은 11세의 환자 B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했으나 17만원이 경감돼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
검사 |
영상 |
마취 |
진찰 |
의학관리 |
정신 |
처치․수술 |
침․구․부황 |
현행 |
50% |
25% |
100% |
55% |
20% |
50% |
100% |
100% |
변경 |
30% |
15% |
50% |
40% |
15% |
30% |
50% |
50% |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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