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조윤미
| 2014-05-20 09:58:19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60㎡이하 용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는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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