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7월부터 머금는 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김성일
| 2014-05-21 09:38:54
신종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머금는 담배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오는 7월 21일부터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지 않아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물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한다.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고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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