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민원 5,262건 중 940건 수용… 건강 등 4대 보험료 카드 납부 등
정성길
| 2014-06-10 18:42:47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 5월말 까지 인터넷 규제신문고에 제기된 규제민원 5,262건 중 940건은 수용, 718건은 접수일 부터 3개월 이내 부처에 소명토록 조치했다.
또한 중장기 검토 과제 1,291건 중 소명조치(401 건) 대상이 아닌 890건은 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에서 1년 내에는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불수용된 2,483건 중 317 건은 소명조치를 취했다.
접수된 규제민원 중 수용,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593건은 접수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지 않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용된 940건 과제 중 오는 9월 시행되는 건강 등 4대 보험료 카드납부와 내년 1월 시행되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은 즉시 조치를 했다.
또한 배너·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 합법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은 비록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답변을 필요로 하는 718건은 소명토록 조치를 했다.
또 금융규제(LTV·DTI 등) 완화,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등 정책적 장기 검토를 필요로 하는 1,291건에 대해서는 1년 이내까지 처리절차를 마련했다.
교통유발 부담금 폐지,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 완화 등은 안전규제 완화,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건의 등 2,483건은 수용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하고 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품질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신설·강화 규제는 지난 4월부터 원칙적으로 네거티브·일몰제를 적용했고 오는 7월1일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규제비용총량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미등록규제에 대해서도 5월말 현재 926건이 신고되어 있는 만큼 등록·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규제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전인 오는 8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실장은 “규제신문고가 규제개혁의 틀로 정착해 가고 있으나, 중장기 검토 등에 대한 처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감축도 중요하지만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규제 개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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