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 검침원 복장 ‘파란 조끼’로 통일

정명웅

| 2014-06-19 09:33:40

도시가스 다자녀가구 요금할인 18세 나이제한 폐지 안전점검원 유니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8일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시도별로 크게 차이 나는 도시가스 연결비를 시도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연결비를 비교 공표하고 도시가스사가 홈페이지에 연결비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연결비는 6월 현재 일반호스 기준으로 서울 3만 7천286원, 전북 1만 8천원으로 시도별로 차이가 크다.

또한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요금할인 신청을 하거나 2년마다 자격갱신을 할 때 도시가스사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을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격갱신 여부도 업체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요건을 완화해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 주소에 등재돼 있으면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약 5천4백명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복장을 ‘파란조끼’로 통일해 신분확인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점검 방문 시 고객들이 점검원 신분을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점검원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점검 방문일정 문자메시지(SMS) 사전 안내제‘를 본격 시행 중이다. SMS 사전안내제 가입 가구수는 지난해 10월 4천 가구에서 올 5월 133만 가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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