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간 영업별 장소 분리·구획 의무 폐지
이해옥
| 2014-06-20 11:11:59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미용업소 간 영업별 장소를 분리하거나 구획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목욕업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업신고 시에는 안전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일부 영업자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업해 화재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목욕장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된다.
둘째,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행정청은 공중위생영업소가 법에서 정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간판 등의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의 봉인 등의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만 내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소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 공중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이·미용업 업무보조자의 명확한 업무범위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미용사의 감독 하에 업무보조는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업무보조의 범위가 없어 사실상 무면허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위생, 안전상 위험, 선량한 영업자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넷째, 미용업소 간 영업별 장소 분리·구획 의무가 폐지된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장소로 하거나 다른 영업과 시설 및 설비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업의 범주에 속하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등의 업종 간에도 분리·구획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종합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한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장소의 분리·구획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계획을 통해 소비자인 국민의 공중위생 관련 안전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공급자인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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