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본격 시행..중증장애인 36만명 장애인연금 20만원 받는다.

윤용

| 2014-06-24 10:56:55

기초연금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참석한 정홍원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4개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정했다. 소득,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신청 및 조사 세부절차, 환수금 징수 등 수급자 사후관리 방안 등을 담고있다.

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기초급여액 산정방식,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항목 등을 개정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토록 했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을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병원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의 수를 현행 6명~10명이하에서 8~12명이하로 늘렸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을 지자체장과 체결, 평가해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달부터는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제도도 실시된다.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매환자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도 쉴 수 있도록‘치매가족 휴가제’도 병행된다.

치매환자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치매환자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또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치 의무가 없었으니 새로 짓는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해 더 이상 장성 요양병원 사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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