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대폭 확대"

전해원

| 2014-06-25 09:57:47

종전 3,96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 3,466개를 2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 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 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25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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