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임소담

| 2014-06-25 12:25:19

박 대통령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일환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안전행정부는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함에 따라 외부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발해서 각 부처로 보낼 계획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 민간기업, 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시험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는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권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선발시험위원회 전후 비교 >

구 분

기 존

개 선

설 치

·각 부처(소속 장관)

·중앙인사관장 기관

위원구성

·5명, 1/2이상 민간위원

·5~7명, 전원 민간위원(공무원 출신 배제)

외부위원

·국공립 대학 교원 등 민간위원

·학계(교원), 언론계,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위 원 장

·민간위원 중 위촉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위촉

특히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개선해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나 민간임용자의 경우 공직에 적응하면서 업무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임기상한을 폐지해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번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 조치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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