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무인비행장치 사업자, 오는 14일까지 사업등록 해야

전하라

| 2014-07-07 09:48:26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미등록 시 벌금 최고 3천만원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장동향을 반영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이미 2012년 7월 27일부터 등록제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는 개정 항공법이 지난 1월 14일 공포되고 7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한 번 안내하는 취지다. 오는 7월 15일부터 무등록 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지치도

우편접수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 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등록문의

☎ 031-740-2147

☎ 051-974-2147

기타

수수료 10,000원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수입인지 동봉)

국토부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의 경우 조종자 자격증명, 보험가입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항공안전 취약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에 191곳으로 등록업체 대부분이 농약살포(123곳, 64.4%) 또는 공중촬영(65곳, 34%)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중촬영 또는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업체인지 등록증을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무등록업체는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허가는 물론 보안당국과 협조해 사진촬영을 불허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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