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선다혜
| 2014-07-15 00:10:10
시사투데이 선다혜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검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담장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 시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해 재실자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 화재 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도 마련된다. 건축물 설계 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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