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신고대상 확대
박미라
| 2014-07-15 10:45:1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법률상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동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와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했다.
특히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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