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보건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방지 방안 마련

조은희

| 2014-07-16 10:59:00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 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 201개 공공의료기관과 3,470개소 공공보건기관에 권고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설문조사, 자문, 강연, 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회사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도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다수 있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59%, 공공보건기관의 65%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리베이트 유형, 위반사례, 대처방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금지 업체를 명시하고 리베이트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이 개선되면 그 동안 지속돼 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줄어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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