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제도 본격시행

홍선화

| 2014-07-23 09:47:03

다중이용시설 ‘실종예방지침’ 시행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등은 실종아동 발생 즉시 경보발령과 출입구 감시 등 조기발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축제장, 역·터미널, 전문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을 오는 2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자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한국형 코드아담(Code Adam) 제도인 ‘실종예방지침’으로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코드아담은 실종아동 발생 시 마트, 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종예방지침은 실종 발생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경찰과의 협조 등 조기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한다. 실종아동이 신고되면 관리주체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경보 발령과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하며 실종아동 미발견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 등을 사전에 지정해 실종아동 신고즉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경보를 발령하되 소음으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면, 실종가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