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7.7%
전해원
| 2014-07-25 11:19:40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부가 올 상반기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 1,444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86개소에서 904건이 적발돼 위반율 7.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6.9%와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역청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와 함께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매년 해오던 지자체 단독방식이 아닌 유역청 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건설 현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559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31건(37.4%)으로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위반내역과 유사하다.
유역청 환경감시단 적발내역 중 약 90%(총 72건 중 65건 해당)가 방진덮개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방진덮개 설치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344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365건에 대해서 과태료 2억 9,800만 원을 부과했고 15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다량의 먼지를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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