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
정미라
| 2014-07-30 10:30:01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방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도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주도록 한 제도개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지금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방 치료비의 경우 양방과 달리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실손 의료보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보면, 현재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한방의료에서 질병과 관련한 검사, 시술 및 처치, 첩약, 추나요법, 병실사용 등은 한방 비급여로 분류돼 있는데 이 중 시술(약침), 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이 판단되는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에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단지 비급여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입원환자 중 약침, 추나요법의 한방시술처럼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고 입원 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방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과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고 한방치료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한약제제나 물리요법 등의 의료행위들을 파악해 더 많은 보장을 하도록 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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