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소홀 시 손해배상 강화

강영란

| 2014-08-01 09:31:16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앞으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이나 몰수․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해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추징 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오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단순 위반 사항은 사업자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한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돼 있고 홈페이지(www.g-pin.go.kr 등)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그간의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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