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양립’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여
정미라
| 2014-08-01 10:48:2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행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 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이러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올해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 중심으로 도입돼 시범 실시된다.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2009년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부서장이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해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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