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윤용

| 2014-08-04 17:06:34

광고총량제 실시·간접광고·협찬고지 규제 완화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보ㆍ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통해 재허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인터넷 포털 등의 초기화면에도 공지하고, 이동통신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추진키로 했다. 제3기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으로 정했다.

방통위가 내세운 7대 정책과제는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 방송 서비스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다.

◆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 또는 도입하고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엄격한 광고 유형별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고 총량제는 현재와 같은 유형별 규제(토막광고 3분·자막광고 40초·시보광고 20초·프로그램광고 6분)가 아니라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현행대로라면 지상파가 광고시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신 매체 간의 영향력을 고려해 지상파-유료방송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유료방송에는 오래전부터 허용돼왔다"면서 "지상파의 방송광고 점유율은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반대로 근 10년 사이 반 정도 줄어든 만큼 광고총량제 등으로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되는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차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위원장은 "중간광고는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규정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종편, 케이블 업계, 신문 등 다른 미디어들은 지상파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케이블, 인쇄매체 광고 예산이 지상파로 이동해 다른 매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발해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간광고제에 대해서는 "지상파의 독과점을 심화하고 매체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며 양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또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간접광고 관련 심의 규정, 협찬고지 규칙 등의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신규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UHD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MMS의 경우 EBS부터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위원장은 "유료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을 MMS 이용 무료방송으로 돌리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용이 있고 외국어 교육방송, 다문화 가정 대상 방송 등은 공익적 색채가 높으니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기준 중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점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센터'를 전국에 확충하는 한편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 지역 방송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방송 평가를 위해 공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방송언어 교육을 하는 한편 프로그램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자구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며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시장 활성화,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하여 출고가·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방송통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으로서 역량을 집중한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14. 5)에 따른 규제 대상 및 영역의 대폭 확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은 물론, 시장 교란 시에는 적시 단속하여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스마트 폰 보급 확산에 따라 앱 마켓에서의 소액 결제 피해 및 데이터 요금 과다 부과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경품 상한액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유료방송의 경우 위약금 과다 책정을 통한 他社 이동 제한, 단체 계약 時 해지 지연 등을 시정한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다수 사업자가 관여되어 현재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원 설립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인터넷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법과 원칙을 정립, 인터넷 신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올해 8월까지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됨에 따라, 131개 대형 사업자 (日 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경우 특별 점검을 하고,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14년 25억원).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며,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 (’14. 11)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위해, 웹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공개하고, 암호화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번호, 비밀번호 ⇛ 운전면허, 여권번호).

한편, 빅데이터 등 新서비스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잊혀질 권리, 디지털 유산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구축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개발되지 않도록 오보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하여 재허가 등에 반영하며, 재난상황에 맞는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고시를 정비한다.

한편,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인터넷 포털 등의 초기화면에도 공지하고,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치정보법 개정).

◆남북 방송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고,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드레스덴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 방송프로그램 공동 제작, 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통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사람이 많다 : 20대 65%),

* 비정치 분야 :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 주요 스포츠 경기 등
* 산업적 효과 : 방송 애니메이션 (南 기획·자본 + 北제작인력 ⇛ 대박 가능)

TV 송출방식 통합등, 통일 이후의 중장기 대책을 연구한다.

방통위는 특히 새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의 감점 수준을 높이고 이를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

세월호 참사 때 오보와 선정적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은 재난방송 규제도 새롭게 정비된다. 방송심의 규정상의 감점 수준을 강화하고 방송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난보도 비중이 큰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이를 종편·보도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하나로 모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제도도 하나로 통합·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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