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185건 적발

박미라

| 2014-08-06 11:06:12

여가부, 고용부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 결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도시 지역의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8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됐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이 주로 적발됐고 편의점, 호프집, 미용실, 주유소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여가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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