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든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허은숙

| 2014-08-22 09:46:53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 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한다.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도 전체로 확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3교대 채용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방안을 통해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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