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이윤지

| 2014-08-26 09:42:07

전국 425개 전통시장 대상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추석명절을 맞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서울 36개, 인천 4개, 대전 8개, 경기 13개, 강원 3개 등 124개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 허용을 실시한다.

그 외 방산종합시장·숭례문상가·인왕시장 등 서울 84개소, 자유시장·공동어시장·감전새벽시장 등 부산 18개소, 영선시장(남주)·신매시장(수성) 등 대구 4개소 등 301개 전통시장에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전통시장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행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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