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열어

윤용

| 2014-09-01 18:03:3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차례의 개인정보 대규모 누출사고와 스팸 급증으로 개인정보보호, 스팸 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전자적 표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 의무 폐지▲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 의무 시한 24시간 규정 ▲바이오 정보를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개인정보 유효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이다.

향후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런 법제도적 기초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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