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정확·분류해 무역에 도움 줘

유예림

| 2014-09-05 09:21:40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관세사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한·중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외무역과 관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무역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HS품목분류(관세품목분류)는 세관당국의 판단에 따라 각국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이 다를 경우가 있어 많은 분쟁을 비롯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수입품목이지만 HS품목분류에 따라 고추를 말린 건고추관세율은 270%, 고추를 얼린 냉동고추관세율은 27%를 적용해 전혀 다른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관세율이 크게 비교될 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HS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수출입관세 법률문제로 인해 잘못된 품목코드를 기재했을 경우 그 피해액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HS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해 국내물류업체와 무역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관세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소한 여명관세사무소는 관세업무인 수출입통관·관세환급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서 관세사는 오랫동안 무역일선에 재직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수출입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박·물류회사의 FTA관련 특강교육을 진행하면서 국내무역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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