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선진국 수준 강화

정명웅

| 2014-09-11 10:50:07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 기준 마련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 (복합모드 환산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다. 결국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은 물론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차기 기준에서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다.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해 관리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3.5톤 미만 소형 상용차를 관리하고 있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한다.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만2426대)이 2009년 판매량(1만253대) 대비 120% 증가해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해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 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 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하고 국내 차량 판매 구조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해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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