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 여부 판단 시 ‘영업양도 여부’도 고려해야

이명선

| 2014-09-12 11:45:12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한다고 영업양도 아냐”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 간에 명시적, 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없었다면 기존회사는 폐업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회사가 도산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청이 회사의 도산 여부를 판단할 때 영업양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선박임가공업을 하던 A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회사가 있고 과거 회사의 근로자 일부가 신규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전 회사가 폐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두 회사 간에 명시적, 묵시적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전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나 체불임금, 퇴직금 등이 나중 회사로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회사의 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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