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부조작 가담자, 체육계 영구추방 추진
김경희
| 2014-09-16 15:08:30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태권도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강화된다. 지난 15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편파판정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태권도관장(ㅈ씨, 47세)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장이 지목했던 경기는 실제 서울시 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간부가 주도한 승부 조작 경기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서태협의 협회 운영자금 11억여 원이 부정 집행이 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태협의 승부조작, 협회 운영 비리 등과 관련해 태권도계 불공정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경기단체 조직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 삼선(三選) 제한, 생계형 심판 부정 방지를 위한 상임심판제 도입, 중앙경기단체의 시도 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권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올 5월부터는 문체부와 검경이 참여한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 운영을 해온 바 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태권도계 쇄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우선 서태협을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서태협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비리에 가담한 임원이 퇴출돼 서태협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승부조작 같은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단체의 경우 그 단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세워 나갈 계획이다. 즉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단증,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 징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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