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사업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유예림
| 2014-09-17 10:10:27
주택시장의 자율성 강화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내년 3월부터 재건축사업 때 60㎡ 이하 소행주택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은 소형주택 선호가 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공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재건축시장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평형(60㎡ 이하) 공급비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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