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지원

이성애

| 2014-09-24 10:28:34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지자체 공영주자창 조성 시 국비 50%가 신규지원 되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요일과 시간대별로 세분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주차장 조성 지원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한다.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 확보,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 지정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도 지원한다.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해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억제하기로 했다.

주차문화 개선 위한 홍보 강화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시 현장반발이 심하므로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돼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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